「도서관인 윤리선언」 개정 제안(안)
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접근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직업적 책무를 갖는다. 이에 우리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짐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튼튼히 하고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적 지표를 세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정보자원을 서비스함에 있어서 개인적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3.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4. 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
6. 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적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도서관인은 정보자원을 서비스함에 있어서 개인적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3.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4. 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
6. 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적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018년 11월 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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